영주시의회 조례연구회(소속의원 김화숙, 이규덕, 김병기, 이상근)는 지난 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영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조례연구회’는 지난 4월 영주시 자치법규를 일관성 있는 법체계로 정비해 적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구성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3개월여 간 진행되어 온 연구의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영주시 자치법규 일반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및 영주시 특성에 맞는 자치법규 제안 ▲자치법규 관련 각종 문헌 자료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연구 결과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이유로 총 50여 개의 자치법규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연구회 회원들은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 절차를 논의했다.김화숙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해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라 자치법규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입법체계를 구현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로 정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