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최병준)가 3일 제15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기 제출한 152억원 규모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2010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을 비롯해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관법이 2007년 5월 공포되고 그 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관법체계와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도 다루게 된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운데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은 경주시립화장시설 현대화사업 부지 공모 결과 최적부지로 지난해 9월 확정된 재단법인 서라벌공원묘원 소유인 경주시 서면 도리 산78번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이다. 시가 기부채납 받을 재산은 경주시 서면 도리 산78번지 임야 85,380㎡로 이 부지에 화장시설(화장로 10기), 봉안당(20,000기), 장례식장(분향실 5실), 기타 부대시설 등 건물 9,500㎡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85억원(국비93, 도비12, 시비180)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및 도시계획조례 운영상의 개선점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시 산림에 대한 입목 본수도 허가기준이 산지관리법과 도시계획조례가 중복돼 있던 것을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민원인 불편해소 및 행정일원화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가운데 특히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연구소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현행 20→40%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창고·연구소 건폐율을 현행 40→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단,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 공장·제조업소에 한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업종 변경이 가능토록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는 4~5일 이틀간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심사 등을 펼치며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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