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녹색성장에 따른 정부의 경차우대 정책이 경주시에선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경주시 관내에는 약 10만 9천여 대의 차량 중 7천611대가 경차로 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경주시청 관용차의 경우 218대 중 단 3대(1.4%)만 경차로 민간에 비해 월등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주시청 유료주차장에도 경차 전용주차구역은 청사와 가장 거리가 먼 청사 출·입구 쪽에 설정되어 있는 등 경차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편이다. 더구나, 그나마 설정되어 있는 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일반차량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경차 운전자들에겐 그림의 떡인 셈이다. 또, 업무를 마친 경차운전자가 출구로 나가려고 해도 가까운 출구 쪽이 탄력 봉으로 막혀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야 출차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경주시에서 조성한 노상주차장 420여면과 공영주차장 345면에는 경차전용 주차구역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상위 법규에 의한 주차요금만 50% 감면해 주고 있다. 반면, 도내 구미시의 경우 지난 2008년 경차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영주차장에 10%의 경차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는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차 전용주차구획을 확대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키로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년 간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경주시도 이러한 정부정책에 걸맞는 경차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현일기자 경주시청에 마련된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청사에서 가장 거리가 먼 입구쪽에 설치되어 경차운전자 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일반차량이 주차구역을 차지해도 특별한 제재가 없어 경차를 홀대한다는 지적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