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반출에 … 손 못 쓰는 공권력 영주시가 수십t의 자연석을 눈 뜨고도 수탈 당해 논란이다. 지난 8일 문수면 월호리 164-2번지 등 2필지(면적2,460m²) 농지와 도로변에서 영주 모 업체 대형 크레인1대와 건설 중기 전문차량(23t) 차량4~5대가 자연석을 무단으로 반출했다. 이날 현장에는 차량 한 대당 2~3개의 자연석이 탑재 될 정도의 크기와 아름다움을 간직한 자연석이 시도 7호선 도로에서 공직자 근무시간에도 반출했다. 차량 10여대 분은 족히 넘을 자연석을 농지소유자 K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주고 정당하게 매입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A씨는 도로 옆에 있는 대형자연석 3기도 시도 7호선 도로 공사시 편입된 농지에서 나온 것을 임시로 도로변에 두었다면서 23t차량에 겨우 실어 반출했다. 제천에서 조경업을 경영하는 A씨는 자연석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지소유자 K씨는 “A씨가 신고하지 않고 반출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 위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에 “현금 1,000만원을 받고 자연석을 매매 했다” 면서 “이는 돈보다 과수원에 산재된 자연석을 반출하고 평탄한 농지를 일구기 위함 이였다”고 말했다. 이날 무단반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 담당공무원은 자연석무단 반출이 해당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위법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친 후 적합여부에 의해 작업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종용 했으나 H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작업을 강행하는 한편 “불법사항이며 처벌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 법대로 해라”며 출동한 경찰관과 시 담당 공무원을 몰아세웠다. 또 작업에 방해가 되니 출동한 시 공무차량을 다른 곳으로 치워 달라는 등에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일관, 출동 경찰관과 해당공무원은 불법 현장을 보고도 제재하지 못한 체 작업현장과 실려 나가는 차량을 구경하는 방임자 아닌 방임자로 있을 뿐 이였다. 이날 공권력 증발 현장에서 시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증거로 찍은 몇 장에 현장사진과 허탈감 뿐 이였다. 이 같은 사실이 현장을 지나치는 차량 탑승객들에 의해 알려지자. 공권력을 무기력화 시킨 업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농지법규정 36조 1항에 의하며 해당부서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해당법령에 의해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법적 제재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들 업자들이 이 처럼 무거운 형사 처벌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석 불법반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친환경 자연공간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석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으로, 업자들은 법적 벌금액보다 많은 차익금액이 남는 것을 악용 자신에 신상 처벌을 감내 하면서 까지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강 모(54·영주시)씨는 “어려운 경제을 핑계로 자연환경 파괴를 불법으로 일삼는 업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함은 물론 나아가 많은 차량이 오가는 도로 옆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공무원을 우롱하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형태에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 모(41·가흥동)씨는 “이유야 어찌 되던 영주시 재산인 자연석이 원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 며 “영주시는 자연석을 되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 관계부서는 대형자연석을 무단 반출한 제천H사 조경업자와 농지소유자 K씨를 농지법 36조 1항 규정 위반에 의거 관련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담당관계자는 “우리고장의 소중한 자연유산이 유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민들에 신고도 당부한다“ 고 했다. 장영우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