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구룡포 소재 모 단체에서 공공부지(구룡포읍 호미로 180-70, 450평)를 수십년째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해양수산부지로 포항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 부지를 사용하는 모 단체는 겨울철 꽁치과메기 사업장으로 용도에 맞지 않게 변용해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십 수년째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해당 부지는 오징어 트롤위장으로 어민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부둣가로 대형차량들이 오징어, 청어, 홍게를 상·하역하는 곳으로 교통에 많이 불편한 점을 토로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특히 구룡포수협 냉동냉장 같은 경우 어선에 공급하는 얼음공급이 모자라 어민들이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으나 냉동 냉장 공장을 증축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근한 예로 작년 10월경 한 때 갑작스런 오징어 풍어로 오징어 트롤선박들이 어획량이 많았으나 기온 상승으로 오징어의 선도가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입항 후 가구당(150마리기준) 20만정도의 가치는 충분했지만 기온상승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져 가구당 5만 원선으로 떨어진 사실이 있었다.선원들이 그당시 손해가 너무 많아 조업을 잠시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고, 원망은 구룡포 수협쪽으로 돌아가 수협냉동, 냉장공장 얼음저장에 문제점을 지적했다.안모 동해구 오징어 트롤협회 회장은 이와 관련해 “작년 같은 경우 10월 갑작스런 오징어 풍어로 어획이 많았으나 수협의 얼음 공급이 원활치 않아 어민 소득 증대에 피해가 많았고 구룡포 수협은 냉동냉장 공장 증축을 해서 얼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 관계는 “문제의 부지에 무단점유사실을 확인하고 강제이행 금을 부과중에 있고 현장 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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