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본관 불법 철거 말썽 산업보건법 제반 규정 지키지 않아 석면함유 됐을 경우 교직원 치명적 경주대학교가 방학을 맞아 본관 건물의 일부를 리모델링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말썽이 일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에는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이상인 경우 철거 전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종발암물질인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도가 심각해 사전에 석면을 차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주대학교는 본관 각 층의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면서 석면함유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공사를 관리하는 경주대학교 시설팀장은 “석면함유검사는 천정 텍스나 석고보드 등 석면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라며 “본관 리모델링의 경우 타일공사만 하기에 석면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산업안전관리 담당자는 “법 규정대로 50㎡이상 철거·해체할 경우는 석면검사를 해야 하며,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주대 관계자의 석면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속에 본관 각층에는 공사로 인한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사진 원내) 만약 철거한 부분에 석면이 포함되었을 경우, 공사 먼지를 들이킨 학생과 교수진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주대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일부 현장에서는 천정 텍스를 철거하고 칸막이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시급한 관심이 요구된다. 사진설명 경주대학교 본관 리모델링 공사현장, 타일공사만 한다는 학교 관계자의 말과 달리 일부현장에서는 석면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천정텍스를 뜯어내고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편집 = 천정텍스 철거 부분 강조, 공사현장주변 의자사진을 원형으로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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