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전 멸치·국수 등 돌리다 적발 당선자 A씨 “정관 맞추려 구입 재 판매할 목적” 해명 조합원 “농협마트 두고 구입이유 없다” 엇갈린 주장 지난달 19일 치러진 경주 C농협 조합장선거의 당선자 A씨가 부정선거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당선자 A씨는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4일 조합원들에게 멸치와 국수 등을 돌리다가 조합원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선자 A씨는 국수와 멸치를 판매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변경된 ‘조합장 선거 출마 후보자는 연간 635만 원의 농협 경제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농협 정관에 따라 다량을 물품을 구입하고 이것들을 주변인들에게 재판매할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멸치와 국수를 전달받은 조합원들의 입장은 달랐다. 당선자 A씨에게 물품을 받았던 조합원 B씨는 “국수와 멸치를 구입하려면 직접 농협마트에서 구입하지 굳이 A씨에게 구입할 이유가 없다”며 “당시 A씨로 부터 받은 멸치를 농협에 반품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선자 A씨와 물품을 받은 조합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C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C농협 조합원들은 조합장 선거 당선자 A씨의 임기 시작이 2월 말이라 경찰 수사 결과가 늦어 질 경우,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빠른 수사 진행을 희망했다. 신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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