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박점숙 의원(비례)이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상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 조례안 내용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인사관리 ▲보수 ▲복무 ▲신분 및 권익의 보장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점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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