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또한, 해체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해체공사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미만, 높이 12m미만, 3개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이며, 신고 대상 이외 규모의 건축물은 모두 해체공사 허가를 받고 철거해야 한다.배경환 열린민원과장은 “해체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군민들은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변경된 규정을 확인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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