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대지급금 1억52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구속됐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대지급금 1억52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경주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58)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업자인 B씨와 고향친구인 C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A씨는 자신의 동업자와 친구 등과 공모해 동네 선후배, 친구 등 지인 38명을 동원해 허위 근로자로 편입시키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1억5200만원(1인당 4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그 대가로 1인당 30여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A씨가 편취했다.또 A씨는 법인 폐업과정에서 허위의 임금채권으로 공모자들이 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받게 한 뒤 편취하는 등 이중으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도 확인됐다.수사가 개시되자 A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연락해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기도 했다.정찬영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수급하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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