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이 내놓은 대통령령에 허 찔린 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내놓은 시행령(대통령령)은 검수완박(검찰청법)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검수완박법에서 위임된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규정이다. 그런데 검수완박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는 한동훈 똑 부러지게 잘한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서민을 괴롭히는 무리들은 모두가 깡패고 강도다. 특히 국민이 준 권한으로 호가호위하는 일부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는 서민 갈취, 마약 유통의 주범인 조폭과 다를 바 없다. 불법을 자해하는 이들은 경제 범죄다.    한동훈은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제한한 수사대상 범죄를 모두 `부패·경제 범죄`로 해석해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강력범죄도 `기타 등등 중요범죄`로 포함시켰다. 사실상 문재인 이전 검찰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한동훈의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럴 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다. 그래서 민주당이 4월26일 법사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개정안의 표현은 `부패·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였다. `등`이 아니라 `중`이다. 그러니까 `부패·경제범죄 가운데 중요 범죄`만 수사가 허용된다. 행정부 재량이 거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이 최종 본회의 상정안에서 `중`을 `등`으로 바꿨다. 무리한 밀어붙이기에 따른 여론악화가 작용했을 거다. 검찰청 법 핵심조항은 제4조 `검사의 직무`이다. 문재인 정권 이전엔 간단했다. 검사의 직무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2020년 2월 문재인 정권이 만든 1차 개정안엔 단서가 달렸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다음이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이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패배하자 다수당인 문재인 정부는 부랴부랴`검수완박`을 외치며 2차 개정안을 만들었다. 6대 범죄 대신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했다. 문제는 `등`이다. `기타 등등`이란 그 외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해석하는 사람 마음에 달렸다. 대통령 마음에 달렸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면 당연히 법률에 명시되어야 맞다. 그런데 이를 시행령에 맡기면서 `등`이란 표현으로 대통령의 재량을 폭넓게 허용했다. 검찰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복심 한동훈은 이를 적극 활용했다. 뇌물과 직권남용은 부패범죄이며, 정치자금법 위반도 부패범죄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경제 범죄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편법운영, 법사위 몸싸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까지.    그래서 민주당은 `등`을 `중`으로 슬쩍 바꾸는 방식으로 국민의힘과 타협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마치면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것을 양해해주기로 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성공했다`는 명분을 얻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실리를 얻었다. 그래서 예상대로, 양당 합의대로, 한동훈은 대통령령으로 검찰수사권을 회복한 것이다. 정치 쇼에 일희일비, 감정 소모할 필요 없다. 이제 도둑놈 잘 잡는지 지켜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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