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영업정지’ 단속 경주시가 음식물폐기물 처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은 경주시를 지도·감독 소홀로 주의 조치 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9월 경주시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한 ㅊ 업체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없다’는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무시하고 2008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시설용량(50t/일)을 초과해 3만8,208t(63t/일)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특히 지난 2008년 12월의 경우 음식물 폐기물 2,228t(74.2t/일)을 위탁받아 습식사료는 전혀 생산하지 않고 전량을 파쇄·탈수만 한 채 퇴비공장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 및 파쇄·탈수한 음식물류 폐기물 733t을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가에 공급하는 등 적절치 못한 폐기물 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경주시에 주의를 주고 ㅊ 업체의 지도·감독 철저를 주문했다. 시는 이에 따라 변경허가를 얻지 않고 허가된 용량을 초과해 음식뮬류 폐기물을 처리한 ㅊ 업체를 고발조치하고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20일 음식물류 폐기물 건식사료화 설비를 준공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약 60t 가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량 ‘단미사료’로 만들어 사료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신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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