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 112번지 일원 약 2000여 평에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 성토와 사토를 반입해 농지조성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4일 팔조리 주민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농지조성 명분으로 허가도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임야를 깎아내리는 한편 출처를 알 수 없는 사토를 실은 25톤 덤프트럭 수십 대가 비산먼지를 날리며 반입됐다.더욱이 사토 작업을 시행할 때는 가림막 설치, 사토가 흘러내리는 일이 없도록 방지턱은 물론 분진이나 흙이 도로 주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세륜시설과 살수차, 입출입을 통제할 안전 요원이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다.공사현장은 민원이 제기되자 현재 공사는 중단됐지만 잦은 호우에도 수십 미터 아래로 흘러내릴 토사를 대비해 덮개나 방지턱 설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다.마을 주민 김모 씨는 “공사 시작한 날로부터 하루도 마음 편히 잘 수가 없었다”며 “특히 지난 장마에 토사가 흘러내려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산사태가 날뻔 했다”고 말했다.또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많은 비가 예상 되는데도 감독 소홀과 소극적인 자세를 하고 있어 산사태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청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 실사 후 불법 성토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고 바로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또 “태풍 힌남노에 대비해 철저한 덮개나 방지턱 설치를 해 산사태나 토사가 흘려내려 아랫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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