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성주읍은 지난 8일 성주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성주읍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에 농지법 변경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한 심의회에서는 농지위원회 설치 및 심사제도 신설에 대한 취지설명 후 위원장을 호선하고 관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성주읍 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역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대구시 달성군, 김천시,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배해석 성주읍장은 “농지위원회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의 자격과 영농계획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농지를 이용한 투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는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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