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처리를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이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낸 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무리한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자의 파업권이 심각히 침해를 받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과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유일한 불법 파업 대항 수단을 제거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청노조의 대우조선해양 불법 점거로 8천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사태가 재발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노조의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닌 불법 행위까지 면책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까지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발의된 법안을 보면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이라도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파괴해도 노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면 노조원 개인에게는 소송을 할 수 없고, 소송으로 노조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는 등 폭력·파괴로 인한 손해도 사실상 배상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을 연달아 폐기했다가 이번 국회에서 뒤늦게 정의당과 손잡고 이를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법안의 문제를 인식해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가 야당이 되자 정부 여당을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민주당의 해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22개 입법과제에 노란봉투법을 포함시키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배소·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노조의 불법 파업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여론의 비판이 따갑고, 기울어진 노사 관계의 불균형으로 기업 하기 힘들다는 기업인들의 하소연도 잇따르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달라진 노동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정부 여당을 비판하려는 `정략`이 법 개정 추진의 숨겨진 의도라면 이는 더더욱 묵과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여론 지형의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큰데 정당이 이를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것은 정치의 대의에도 어긋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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