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정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 관계가 인정돼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A씨는 작년 4월 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열이 나고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검사를 통해 뇌내출혈과 대뇌해면 기형 진단이 내려졌다. A씨의 가족은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A씨가 원래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백신을 맞기 전까진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백신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관련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질병청은 의학적 근거와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다소간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등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은 8만7천304건으로 이 중 6만5천31건(74%)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다. 심의 완료 건수 중 2만801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결정됐다. 보상 인정 비율이 32% 정도에 불과하다. 백신 접종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지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상관관계가 입증돼야 할 필요성이 없지도 않겠지만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의 제기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은 가능하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A씨 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인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를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피해자가 모두 떠안아야 할 일도 아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백신 접종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21일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백신의 추가 접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권고가 나왔다. 백신의 추가 접종이 확대될수록 그만큼 백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다.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상 증상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넓히면서 개별 피해 사안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강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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