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구미시장이 도청 기조실장 재직시 한 월간지에 집행한 2000만원의 홍보비 문제로 언론으로부터 계속 공격 당하자 22일 언론중재위에 제소후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구미시는 향후 중재위 판결 결과를 본 후 민·형사상 강력 법적대응 여부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미시의 언론 중재위 재소는 최근 A 매체가 월간지 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시장이 경북도 기조실장 재직시 2000만원의 홍보비를 지출한 것이 구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의혹이 든다고 잇따라 보도한 것에 대응한 것이다.   구미시는 "사실을 벗어난  음해성 보도가 계속돼 구미시장 명예 손상은 41만 구미시민들과도 직결돼 향후 허위, 왜곡 기사 보도시 강력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지난 21일 의견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구미시는 “김 시장이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11월 30일 퇴직한 후 같은날 한 매체와 인터뷰해 12월호에 실렸고 홍보비는 경북도가 신공항과 관련한 도청 홍보비로 같은해 10월 12일 지출해 구미시장 출마용 홍보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구미출입 A 매체 관계자는 “지방지에 실린 기사를 토대로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한 것일 뿐 개인 명예손상 등 흠집내기식 음해성 기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언론 홍보비 2000만원에 대한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이를 보도한 매체와 구미시간 진실공방도 일고 있어 조만간 있을 언론 중재위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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