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최근 농약 안전성 검사 강화에 따른 안전농산물생산을 위해 농약허용물질관리(PLS)제도의 적극적 실천을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28일 발혔다.PLS제도는 2019년 1월1일 시작된 제도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허용기준을 0.01ppm으로 일괄 적용하여, 농약 사용 시 사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2022년 1월 1일부터 국내생산 농산물의 생산단계 잔류농약 검사성분이 기존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돼 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해 농약 선택 및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울진군은 최근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장하여 지역 농가에서 생산하는 과일, 채소, 과채류 등 다양한 식재료를 판매하고 있어, PLS제도에 대해 농업인의 농약사용기준 준수를 철저히 당부하고, 녹색농업대학 및 품목별 교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아울러,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시에는 해당농산물에 출하연기, 용도 전환, 폐기 등의 조치를 당할수 있으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익직불금이 최대 40%까지 감액 될수 있다.황증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생산농가에서 농약사용 전에 해당 작물에 사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하기를 당부 드린다” 면서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과 농약희석배수, 살포간격, 횟수를 꼭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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