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파업 강행시 ‘합법보장, 불법필벌’ 원칙 지난달 16일 경주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이하 발레오만도)의 직장폐쇄와 이에 따른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연대 총파업에 대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결론내고 엄정 대처키로 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8일 발레오만도의 파업 및 직장폐쇄에 따른 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동조파업 움직임과 관련,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과 경주경찰서 등 유관기관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연대파업은 단위사업장의 노사분규와 무관하게 다른 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한 대응 차원의 파업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또 당해 사업장 조합원의 찬반투표나 조정 등 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목적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결론 내리고, 이번 파업은 정상조업 중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주지청은 경주시지부가 연대파업을 강행할 경우 ‘합법 보장, 불법 필벌’이라는 원칙에 따라 핵심간부들과 폭력 행사자들에 대해서는 엄정처리하고 이번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도 행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경의 엄정처리 방침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경주지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지부총파업을 계속하겠다”며 “발레오만도 사측이 직장폐쇄 철회와 노사간 대화에 나설 때까지 연대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관기관 회의에 참가한 노동청 포항지청에서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발레오 노사양측에 대해 노사자율에 따른 사태해결에 나서도록 행정력을 집중, 노사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신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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