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총력에 나선다.우선,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도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및 방역관련 단체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동절기는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개체수 증가 및 이동확대로 매년 11월~2월사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폭증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시기이다.경북도는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로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고자 철새도래지 통제구간(4개소 7지점)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또 가금농장은 정기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산란계 밀집단지(4개소)는 주 1회로 정밀검사를 강화하며, 통제초소와 계란 환적장을 운영한다.또한,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 455명을 지정하고,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영주, 봉화, 칠곡)은 중앙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상황을 점검한다.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금지 등 행정명령 10건과 방역조치 공고 9건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도 시행한다.구제역(FMD) 방역은 백신접종 100%를 목표로 11월 중순까지 접종반 152개 240명을 편성해 소, 염소 일제접종을 실시한다.또 동절기는 야생멧돼지 수색이 용이한 시기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개체수 저감을 위한 수색 및 포획에도 집중한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매년 동절기 반복되는 재난형 가축질병의 발생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 악성 전염병이 확산되는 등 위험도는 날로 늘어나고 있어, 축산농가 및 방역 관계자 등의 철저한 대응태세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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