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29일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전국 약 65만개사를 대상으로 8900억원 규모를 지급할 예정이다.중기부는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하게 보정률을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사 사업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원이다.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를 차지한다.이날부터 10월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9일 4, 9 ▲30일 0, 5 ▲10월1일 1, 6 ▲10월2일 2, 7 ▲10월3일 3, 8이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이날부터 10월14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주말·공휴일 제외)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0시~오전 7시까지 신청→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까지 신청→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신청→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까지 신청→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4일부터 9일까지(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10월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4일부터 9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10월4일부터 7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다.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이날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백운만 대경중기청장은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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