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전 직장 동료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동료 딸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동의 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같은 달 동료 집에 다시 찾아가 아동의 코 안에 순간 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동료가 자신에게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는 말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은 동료의 딸에게 저지른 범죄도 모자라 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두고 2년 6개월이었던 형량을 5년의 징역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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