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技術)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방법과 능력`이라 되어 있다.  사물의 물성을 연구하는 과학이 기술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어떤 숙련과정에서 얻어진 지식이나 기술이 과학을 선도하기도하기 때문에 요즘은 학문과 기술의 경계가 모호해 보인다.  어떤 작물을 어느 시기에 파종하여 어떻게 가꾸어야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농업인은 농업 기술자이며, 어떤 재료로 어떤 도구를 만들어야 더욱 유용한지를 연구하는 대장장이는 공업 기술자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더 낳은 방법을 찾고자 사고(思考)하고 노력하는 인간이야말로 모두가 타고난 기술자이며 과학자가 아닌가?  학문이든 기술이든 그것이 인간 생활에 유용한 방법을 찾고자 함이기에 학자를 학자라 하는 것이며 기술자를 기술자라 부른다.  그런데 농사를 망치는 행위를 농업이라 할 수 있으며, 유용한 연장을 무용하게 개악(改惡)하는 사람을 기술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무도 시키지 않지만 호흡을 시작하는데, 하루에 몇 회 호흡을 해야 한다거나, 1회 호흡 시 몇 리터의 공기만 들이켜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무인도에 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행위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없지만, 두 사람만 거주해도 두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이 암묵적으로 만들어 지게 마련이고, 인간들이 군집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집단 내에서 개인이 지켜야할 공동생활의 규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법이라 칭했다.  지표면의 대기 중에 포함된 산소의 주인이 따로 없듯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제법(諸法)의 주인이 따로 없기에, 내가 지키지 않는 법을 타인에게만 지키라 할 수 없으며, 능숙한 피법행위(避法行爲)를 일컬어 법 기술이라 하는 것은 형용모순에 해당한다.  숨을 쉬어야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법이 지켜져야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인데, 법을 잘 피해가는 방법을 법 기술이라 하고, 그것에 능통한 자를 법 기술자라 할 수 있는가?  때문에 피법(避法)은 기술일 수 없고 범죄 은폐술일 가능성이 크기에 법 기술자라는 말도 쓰지 않음이 옳고, 법을 특정인이 사유화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숨 쉴 공기를 특정인이 사유화하는 것과 같기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반사회적인 흉악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극악무도했던 인치(人治) 위정자들 모두가 법치(法治)를 내세운 이유는 사유화 된 법이 바로 그들의 보루였기 때문인데, 짐이 곧 법이라고 한 `네로`황제가 그러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획책한 `히털러`도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피선된 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인륜범죄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것도 바로 나치 법이었다.  그리고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어떤 독재자 역시 국민의 뜻을 빙자하며 자신의 뜻에 맞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선거권까지 박탈한 사례가 있었으나 결국 국민들의 저항으로 되돌려지지 않았는가?  태평양을 뒤흔드는 태풍도 편서풍(偏西風)을 이기지 못하며 지척(咫尺)을 가린 밤안개가 아침 해에 쓰러지듯, 법치가 저항 앞에 무너지고 원칙이 논리 앞에 몰각(沒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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