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전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한 민간업체 헬기 탑승자 5명 중 3명은 당국에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관계기관에 따르면 조종사 A(71)씨는 이륙 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기장 외 1명(정비사)이 탑승했다고 알렸다.또한 탑승 일지에 신고 외 인원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기장 A씨(71), 정비사 B씨(54), 부정비사 C씨(25)의 신원이 밝혀졌다. 비행계획 문서상 기장 A씨와 정비사 B씨만 탑승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이들과 함께 발견된 여성 시신 2명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여성 2명 중 1명은 정비사 B(54)씨의 동창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여성도 정비사나 여성 동창생의 지인 사이로 추정된다.경찰은 기체 폭발로 화염에 휩싸여 시신 훼손이 매우 심해 유족들의 검체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토록 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아내 계획이다.   이들 2명은 헬기 관계자의 50대 지인이 유력한 가운데 긴급 감정의 경우 2∼3일이면 DNA 분석이 가능해 이른 시일 내에 각각의 신원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헬기 추락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중심으로 28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사조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 소방,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들 기관은 전날 저녁 양양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사조위는 정밀 분석을 위한 잔해물 수거 시 부상을 대비해 소방당국에 구급차 지원을 요청하는 등 기관별 협조 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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