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소보다 강화된 대응 대책을 실시하는 제도다. 2019년 12월 처음 도입돼 올 해 네 번째로 시행에 들어간다.경북도는 이 기간 분야별로 미세먼지 감축계획을 수립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한다.먼저, 산업분야 미세먼지 배출감축을 위해 대기배출사업장 524개소,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1549개소에 대해 저감 조치 대응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공해전, 운행차 배출가스, 불법소각 단속도 강화한다.또 도로 수송분야는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대구로 5등급차량 운행제한이 확대되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 외에는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발생에 대비해 운행단속 시스템도 사전에 점검한다.생활분야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고, 도심지 주요도로에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하고 노면청소차 37대를 활용해 도로 재비산먼지 사전제거를 위한 도로청소를 강화한다.또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시군별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건강보호를 위해 버스승강장 부스형 쉼터 등 미세먼지 안심공간 78개소에 대해 필터교체 등 사전점검도 실시한다.이밖에 전광판 27개소, 미세먼지 신호등 133개소를 이용해 생활주변에서 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현수막, 홍보물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한다.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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