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이후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민선8기 출범 이후 첫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상주시의 치안 및 질서유지, 생활 안전 등과 관련하여 기관과 단체의 홍보 및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23년에 시행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상주시 자율방범대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내 범죄 예방, 교통 및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앞으로 기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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