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직접 대면해 확인할 것이 있다면 야당 대표든 누구든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이다.  따라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가 늦게나마 소환에 응한 것은 잘한 일이다.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떳떳하게 소명하고, 나중에 재판이 열릴 경우 사실과 증거, 법리로 유무죄를 다투면 된다.  이 대표 출석에는 당 지도부를 포함한 50여 명의 의원이 동행해 세를 과시했다. 사법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나 정치가 사법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분명한 점은 정치와 사법의 건강성 측면에서 두 경우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의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이들 기업으로부터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의 후원금 170억여 원을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사건 자체만 보면 수년 전에 벌어진, 민주당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현 집권 세력이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로 낙선한 `정적`을 겨냥해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파헤치고 있고 이번 수사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성남시가 일자리나 세수에 도움을 주는 관내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나 시 산하 축구단 운영을 위해 광고 후원을 유치하는 것은 각기 떼어놓으면 민주당 주장대로 공익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이 대표는 기업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나 성남FC 후원 유치를 통해 얻은 사적 이익도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련성, 즉 대가 관계가 입증되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건 당시 사적 이익을 직접 취하지 않았지만 제3자 뇌물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공적인 업무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다는 소위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진영의 세 과시를 통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려는 듯한 태도이다. 설사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크든 작든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과 경찰도 반성해야 한다. 3년여간 수사하고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정권 교체 후 재수사하는 것이 새로운 진술과 증거의 확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검찰은 이제부터라도 피의자의 이름을 가려 놓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을 되돌아봐야 한다. 또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불필요하게 수사가 정치에, 또 정치가 수사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건들을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주길 바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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