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는 부패한 사법부와 황금만능주의를 말한다. 똑같은 죄를 짓고도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동일 범죄에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다.  특히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회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데, 돈이 있는 이에게 처벌을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것은 대놓고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용어는 부패한 사법부와 황금만능주의를 제대로 꼬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2개 뒤집었다고 했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법부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남씨는 또 김씨가 어떤 부탁을 했다는 것인지를 검사가 묻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권순일에게 부탁해 2심을 뒤집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고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이후 조사에서는 "(김씨가) 2018년부터 권순일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7(무죄) 대 5(유죄)`로 파기 환송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논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출입 명부에 기록하고 대법원을 8차례 방문했다.  여기에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2020년 6월 9일), 회부 다음 날(6월 16일),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7월 17일)도 포함됐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뒤인 2020년 11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다가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그만뒀다. 이 사건의 의혹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해명해야 한다. 권 전 대법관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중심부에서 벗어나려면 사법부의 떳떳함이 증명돼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과거 신분제가 당연시되던 시절에는 몰라도 만인 평등을 헌법에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바로 서야 할 사법부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의혹투성이 대장동 온갖 의혹들이 한 점 의혹 없이 조속히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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