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해 한파, 폭설을 시작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하려면 도민 모두가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대부분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사업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 해당되며, 주택의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약정금액)기준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연간 보험료는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 기준 주택(80㎡)의 경우 1만5000원, 온실(1천㎡)의 경우 7만7000원, 상가의 경우 3만8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재해취약지역 내 실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노출이 쉬운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풍수해보험 가입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 누구나 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김병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는 대형화되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풍수해보험은 재해 발생 시 보상규모가 커 일상생활로 조기복귀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도민 모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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