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의미가 있다. 다만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코로나와 관련한 방역 조치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됐다. 코로나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당장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상회복을 한없이 미룰 수는 없다.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게 된다.  2년 넘게 지속됐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되는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는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당장 혼선도 예상된다. 예를 들면 방역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이기에 해당 기관 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지하철은 역사 내 대합실·승강장 등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지만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등 시행 초기 혼선이나 혼란을 부를만한 요인들이 적지 않다.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을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혼선을 부를 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지침을 보완하고, 시행 초기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한 홍보·계도 활동이나 대응 조치가 있다면 늦지 않게 신속히 시행해 주기 바란다.  코로나19 사태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발생 3년이 지나면서 대규모 백신 접종과 감염을 통한 자연면역 덕분에 최근 국내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한 달 전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병상가동률은 더 여유가 생겼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 방심한다면 언제든 다시 대유행처럼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에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당장은 확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나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국민 개개인도 방역과 개인위생 수칙을 계속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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