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되며,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만7080원이다.   국민연금 김천·성주지사에 따르면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년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원, 35만 2천원 인상됐다고 밝혔다.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신규 대상자는 만 65세의 1958년생이다.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 배진범 지사장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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