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장 민병관은 사회적 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연립, 다가구·다세대 등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며 가정의 화재피해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산으로 재난약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주택용 화재 경보기 설치로 지역의 안전 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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