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급격하게 상승한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한파 취약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50%, 군비 50%를 부담해 한시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올해 2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구이며, 급여 자격 중복 없이 가구당 10만원씩 지급된다. 대상 가구의 별도 신청 없이 이달중 가구 대표 급여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 계층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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