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22년 이자, 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이달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업무와 확정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울진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영술 재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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