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이달 6일부터 28일까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한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올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2022년도 시행된 농어민수당은 경산 관내 주소와농어업과 농어촌등 자격요건을 갖춘 8623 농가에 농가당 60만원(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총 51억7380만원을 경산사랑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급했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올해도 경산시의 해당 농가들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한 농가도 누락 없이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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