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 여건 조성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신청 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해 연장할수 있으며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세대당 6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융자해주면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5%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연 1%의 이자를 매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주거 만족도 제고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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