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2월 중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충분한 차간거리 확보를 당부했다.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20~50% 감속` 문구를 보았다면, 반드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도로주행 중 비, 안개, 눈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해 주행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기상여건, 눈(비)소식, 도로살얼음 예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국 1646개의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안전운행 요령을 상시 안내하고 있다. VMS은 도로상황에 대한 실시 간 정보제공으로 통행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다.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눈길 등 고속도로에서의 적정 차간거리는 주행속도를 ‘m(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쉽게 알 수 있다.예를 들어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다면 앞차와의 적정 거리는 80m다. 차선간의 이격거리가 20m이므로 4개의 차선을 확보하면 된다.지난 3년간 2월과 3월의 강설 분포를 보면 2월에는 강원·전라·충청 지역에서 3월에는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이 기간 중 해당지역으로 이동시 미리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체인 등의 월동장구를 구비해 갑작스러운 강설에 대비해야 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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