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개방한 이모(33)씨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대구지법 조정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수사 당국은 이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 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전날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구지법 청사에 이날 오후 1시50분께 도착한 이씨는 `뛰어내릴 생각이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왜 문을 열었나`는 질문에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이어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도 타고 있었다.이 중 육상 선수단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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