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부석사·소수서원·문수 수도리 주변 등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 전통 건축미와 주변지역의 경관유지·보전 및 선비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전통한옥 건축물을 건축 시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연중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공용건축물·정부투자기관·등록문화재와 우리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서, 전통한옥 형태의 골기와 지붕에 합각·모임·맞배지붕 형식으로 건축하여야 하며, 처마 길이는 외벽면으로 부터 1.2m 이상, 지붕의 마감 재료는 규격제품의 재래식 토기와 골 잇기로 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붕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2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이전인 경우 1제곱미터당 단독주택의 경우 30만원,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15만원, 기존 건축물 지붕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지원 한다. 보조금 지원 절차는 대상자가 건축허가 및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영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시장이 건축허가(신고) 및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며, 대상자가 사업 완료 후 건축물사용 승인신청을 하면 현지조사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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