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체육시설업종인 무도장, 무도학원등이 술과 음식물 판매를 공공연히 자행해 건전한 무도문화 정착에 찬물을 끼 얻는가 하면 국제관광도시 경주시를 먹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무도장, 무도학원이 체육시설에 이관되면서 볼륨댄스, 댄스스포츠 등을 행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무도 교습을 제공토록 했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무도장, 무도학원업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시설법으로 관리되면서 건전한 무도문화정착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주류판매와 음식점 영업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회원모집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모집시기. 모집방법, 모집절차 등을 제멋대로 운영하는등 영업편의 위주로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성건동 w무도학원은 하루 수십명의 이용객들에게 술과 음식물을 판매하면서 위생상태조차 깨끗하지 못해 손님들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다. 이웃주민 정모씨(55)는 시장바구니를 낀 가정주부들이 대부분 이용하면서 불륜등으로 인한 남편과의 잦은 다툼으로 집을 나가거나 이혼으로 이어져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경주시 성건동 김모씨(65, 자영업)는 건전한 무도문화가 변질되고 있다며 일부 무도학원업은 콜라텍으로 영업장을 변경해 영업을 하면서 사교나 유흥무도로 행하고 있어 당초의 체육시설법을 무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주시 관내 무도학원업은 지난해 11개소에서 6개업소가 콜라택으로 영업을 변경해 운영 하고 있으며 부산사격장 화재이후 협조요청 공문만 발송한 후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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