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관내 자동차 소유자 9만4천256명에 대한 201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16억 5,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자동차세가 91억9,000만원이고 지방교육세는 24억6,800만원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6월 30일 까지이다. 올 상반기 자동차세는 지난해 상반기 보다 자동차세(15,741대·8억5,400만원)가 늘어난 것이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세금인하 정책으로 10년 이상 노후차량의 신규교체 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 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고 있다. 한편,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경주시청 세정과나 안강읍사무소, 외동읍사무소에 방문해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인터넷상의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납부방법과 텔레뱅킹 납부방법, 그리고 입금과 동시에 실시간 수납 처리되는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우체국을 통해 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하고 이달 말일까지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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