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농협 하나로마트 유통사업이 상품의질, 신선도, 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는 채 야외행사등을 하면서 가격표시 없이 판매가격을 제멋대로 받고 있어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이는 농협과 계약 판매장을 개설하면서 수수료10%~20%를 판매제품에 따라 농협에 지불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매달 2~3개 업체들이 10일에서 15일정도 이불, 책등 야외판매행사를 하면서 1일 평균 50~6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 행사 업체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이익금이 줄어 이를 챙기기 위해 행사업체들은 판매가격을 일반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하는데다 대부분 현금으로 판매해 이윤을 남기면서 불량품이나 교환제품에 대해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을 싸고 있다. 게다가 불법현수막과 주변 가건물을 설치해 주변 경관을 해치게 해 이용객들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는 채 이익만 챙기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계통간 PB제품등을 출하 계약하면서 하자품에 대한 반품은 안돼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 황성동 김모씨(45·회사원)는 농협이 자체 브랜드상품을 경쟁력 있게 개발 판매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줄이고 재래시장보다 신선도나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이윤만 더 챙기고 있다며 농협의 근본 취지를 무색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농협은 지난해 258억원의 매출을 판매사업과 창고 및 이용사업, 제품가공 및 생장물사업, 마트상품사업으로 등으로 올렸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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