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 군의 개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조성원가 보다 턱없이 비싸게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해 적정이윤을 초과하고 있어 산업단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임야를 개발행위로 산업단지를 개발 하면서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 도 조례에 정하는 이윤율을 곱해 적정이윤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기업유치보다 조성원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으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경주 관내 일반산업단지 분양가는 3.3제㎥에 건천1단지 52만원, 2단지 65만원, 석계2단지 69만원, 문산산업단지 80만원, 천북1산업단지 53만원, 천북3단지 75만~80만원(협의중)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해 분양하면서 대부분 조성원가를 부풀어 분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이다. 게다가 사업시행자에게는 30만㎥이상 산업단지조성은 국비로 진입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해줘 이는 자치단체에서 고용창출과 산업시설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익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시행자만 배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분양가 조정이 특별한 기구나 협의체가 없어 일선 행정기관의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시행자와 이뤄져 기업유치를 위한 실제적인 보강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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