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동해안 5개 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체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관광·행락지 일대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2개반 20명으로 구성된 물가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시청, 행락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비롯한 해수욕장 바다시청 등에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해수욕장 5곳(나정, 오류, 전촌, 봉길, 관성해수욕장)과 보문단지, 불국사, 동창천 등지에 음식점과 매점,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점을 대상으로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위조상품 취급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 시 가격표 미게시나 표시금액 초과징수 행위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조치하고, 바가지 요금 등 과다하게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비롯한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담합행위 및 자릿세 징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병화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