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산림이 산지전용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경주시에 다르면 올해 1~6월까지 산지를 전용한 면적은 전체 156건에 210만5,791㎡(보전 129만5533㎡·준 보전 81만284㎡)로 조사됐으나, 조림면적은 85만㎡로 훼손면적이 조림 면적보다 무려 125만5,791㎡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지의 용도별 전용 현황을 보면 공장용지로 16건에 99만7,782㎡(1건 산업단지 84만3,057㎡, 15건 일반공장 15만4,725㎡)가 훼손됐고, 다음으로 골프장 증설 67만368㎡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철탑 부지조성을 위해 14건 10만9,108㎡를, 택지 86건 6만 5,211㎡(농가주택 2건 1,316㎡, 일반주택 80건 5만5,910㎡, 그 밖의 주택 4건 7,985㎡)를 조성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용지로 6건 5만6,637㎡를 허가해 줬고,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생산하기 위해 2건 2만5,457㎡를, 신규 도로부지 5건 2만 4,253㎡를 각각 승인했다. 이어 축사와 이에 필요한 창고부지로 6건 1만88㎡를 사용했고, 851㎡를 묘지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산림 5,600㎡를 우량농지로 만들었고, 그 외 14만436㎡를 각종 시설에 필요한 용도에 맞게 전용했다. 그러나 시의 조림사업은 경주시 동천동 소금강산 지구 산불피해지 62만㎡와 피해지 국도 7호선 인근 23만㎡ 등 모두 85만㎡에 심은 벚나무와 자작·잣·거제수·백합·해송·산벗·청단풍·느티나무 등 14만5,817그루가 전부이다. 지난해 산지전용 면적은 368건 208만9,730㎡이고, 조림면적은 109만㎡로 산림훼손 면적이 99만9,730㎡로 조사됐다. 지역 주민들은 "각종 산림규제완화로 인해 택지개발과 공장용지조성·골프장건설 등의 난 개발이 이뤄지면서 수 십 년 동안 어렵게 가꾼 산림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등 삼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산림규제완화는 농민과 임업인을 위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성장지상주의에 입각한 지나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소중한 산림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환경파괴와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훼손된 산림만큼 나무를 심어야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림 사업 등을 통해 산지를 조성하고 있다”며 “경제·환경·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키 위해 풀베기와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등을 지난해 1,800만㎡로 실시했고, 금년도 1,700만㎡규모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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