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국회의원(무소속·경주·사진)이 지난 20일 KT와 SKT, LGT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소비자와 초고속인터넷, 유·무선전화, IPTV 등과 관련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송부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최근 전기통신 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유·무선전화, IPTV 간의 결합상품 출시 등으로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요금체계와 약정조건 등이 복잡해지는 추세이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용자(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화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그렇다는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그 때문에 계약 중도해지나 위약금 산정 문제 등으로 소비자와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주장함으로써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측은 자동차보유자와 자동차보험을 체결하게 되면, 즉시 우편으로 계약서 사본을 자동차보유자에게 송부함으로써 계약내용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없애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이용자 보호’ 조항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했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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