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이달말까지 지역 56개소의 스쿨존 지역을 대상으로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은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주변을 비롯해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 행위 및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위반 행위,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 등이다. 또한, 스쿨존이면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구역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단속용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한편, 경주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부적정한 횡단보도 등에 대한 개선과 보·차도 미분리 구역 보행통로 확보, 하교길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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