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2일 지난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에 대해 규탄대회를 가졌다.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나아가 북한의 이번 민간인 포격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해 희생된 주민과 장병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우리 정부가 연평도 일대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1. 경주시의회는 11월 23일 북한의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2. 경주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경주시의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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