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불법산지전용지의 지목변경 현실화를 위한 임시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해 현 지목으로 변경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산지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불법전용 된 산지 중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과 농·림·어업용 시설에 한정한다. 특히 농·림·어업용시설의 지목변경은 해당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에 한하며 농지를 임대해 경작하는 자는 제외된다. 신고서류는 농지원부 또는 농지자격취득증명서, 세금납부영수증, 산지이용확인서 등 지목전환 관련 근거서류를 세심하게 검토해 제출해야한다. 그 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이 같은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불법산지전용지의 지목현실화로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리·통장회의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신고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정식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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