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7회에 걸쳐 32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정한 주거가 없는 조모(22세)씨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양복 쿠폰을 팔겠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2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씨는 지난 1월 31일 인터넷 물품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로 석방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호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